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8.21 조회수 : 39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18082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70호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기념사업의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 기념행사, 세미나 등 학술대회, 문화·예술축제와 연계한 기념사업,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기념사업 관련

      교육·홍보 자료 제작 등
  라. 안 제4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보조를 명시함.(안 제5조)
  마. 협조요청 등에 대한 규정함.(안 제6조)
    -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

   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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