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8.21 조회수 : 39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082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69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5세로 확대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 기반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

  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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