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8.21 조회수 : 391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69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5세로 확대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 기반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호) 4. 의견 제출 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