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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8.21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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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68호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제19조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만 보고 및 제출하고 있으며,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은 출자‧출연금 항목으로만 표기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심사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결산서의 경우도 지방의회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제출 받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4. 의견 제출 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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