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8.21 조회수 : 46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082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68호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가 설치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19조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만 보고 및 제출하고 있으며,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안은 출자‧출연금 항목으로만 표기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심사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결산서의 경우도 지방의회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 받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

  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ehyuck@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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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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