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6.08 조회수 : 46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180608).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64호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보다 건전하고 의욕적으로 국민의식 함양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