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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6.08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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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64호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