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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4.18 조회수 : 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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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55 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은 부족하여, 장애인의 건강 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장애인 건강권 존중과 보호 및 실현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를 규정(안 제5조) 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 발생 후 생애주기별,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장애인의 의료기관등의 접근을 보장하는 이동편의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제공 (안 제8조) 마.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할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의료인 등에 대해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안 제10조) 사.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 체육프로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중증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부산광역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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