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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4.17 조회수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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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56 호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시장의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책무를 명시함 나. (안 제4조) 시장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규정함. 다. (안 제5조) 시장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을 규정함. 라. (안 제6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안 제7조)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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