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4.17 조회수 : 43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56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417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3) 시장의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책무를 명시함

. (안 제4) 시장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규정함.

. (안 제5) 시장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을 규정함.

. (안 제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안 제7)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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