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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4.17 조회수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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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4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임명 및 해임 절차,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안 제7조에서 안 제7조의3)

나. 의용소방대의 정원 등을 확대함.(당초 40명→60명)(안 제8조)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심의사항에 해산명령·감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라.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홍보 등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26조)

마. 의용소방대연합회 조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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