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18.04.16 조회수 : 510

입법예고문(2018-53호,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3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서 근거를 평생교육법21조제321조제4으로 변경.

       (안 제1)

. 평생학습관 지정 대상 범위에 법인을 추가함.(안 제2)

. 평생학습관의 기능 규정은 상위법령 규정 사항의 중복 규정으로 삭제함.(기존 제3

      조 삭제)

. 지원 규정에서 기관운영기관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3)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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