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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18.04.16 조회수 :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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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3호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서 근거를 「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4항”으로 변경함. (안 제1조) 나. 평생학습관 지정 대상 범위에 “법인”을 추가함.(안 제2조) 다. 평생학습관의 기능 규정은 상위법령 규정 사항의 중복 규정으로 삭제함.(기존 제3 조 삭제) 라. 지원 규정에서 “기관운영”을 “기관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