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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4.13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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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 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2014. 3월 제정되어 시 행되고 있음 나. 현 조례는 넓은 범위에서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핵심내용인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음 다.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 과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 한 계획’에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포함하 도록 함.(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시 ‘지역사회 복지기관’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월)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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