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4.13 조회수 : 467

입법예고문(2018-52호, 학업중단예방 조례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3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

    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2014. 3월 제정되어 시

    행되고 있음

. 현 조례는 넓은 범위에서 학업중단 예방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핵심내용인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어 있음

.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및 안정적이고 효

     과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 교육감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

    한 계획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

.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포함하

    도록 함.(안 제6)

. 협력체계 구축 시 지역사회 복지기관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4 23()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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