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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4.13 조회수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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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0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현재 학습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학교 외 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외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휴가를 부여 함으로서 평생학습기회를 통하여 자기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찬 조 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함.(안 제20조 제8항 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월)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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