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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4.13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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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5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운영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 사무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제도 보완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나. 또한, ‘학교폭력’ 문제는 실태분석 및 예방, 사안처리 등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임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 하에서 체계적 계획수립 및 관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 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 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수기관에 서 교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학 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학교의 장은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 설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ㆍ군,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 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월)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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