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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3.02 조회수 : 851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45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표준운송원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재정지원 방법 및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

. 운송사업자는 차량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실비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9)

. 외부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das0410@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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