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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3.02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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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45호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시내버스 운영의 안정화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입금”, “표준운송원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재정지원 방법 및 3년마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운송사업자는 차량 보험료,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 시장에게 실비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외부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das0410@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