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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2.28 조회수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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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44호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장기안심상가”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나.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공공임대상가 및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장기안심상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051-888-8494)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또는 FAX(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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