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2.28 조회수 : 49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44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생협력”,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장기안심상가등 관련용어를 정의함  (안 제3)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공공임대상가 및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장기안심상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9()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051-888-8494)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또는

FAX(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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