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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2.28 조회수 : 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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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43호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계획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나. 분야별 정보시스템 연계·통합을 위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안 제5조)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협의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한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로 제출하거나, E-mail(cat9603508@korea.kr) 또는 FAX(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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