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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2.28 조회수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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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42호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에 준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문화재’ 기준에서 ‘주변지역’ 기준으로 개정함(안 제4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051-888-8492)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FAX(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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