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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2.28 조회수 : 54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42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에 준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행 문화재기준에서 주변지역기준으로 개정함(안 제4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051-888-8492)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FAX(051-888-849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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