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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위원회 2018.02.28 조회수 : 48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41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8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문화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

.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6)

.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051-888-8492)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FAX

(051-888-849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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