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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위원회 2018.02.28 조회수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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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41호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문화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051-888-8492)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FAX (051-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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