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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2.28 조회수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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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25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2016년 1월「주차장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4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das0410@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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