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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2.28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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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24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행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법규 및 예절,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 조사시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제2항제7호) 나.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das0410@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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