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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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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0호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 지역 내 하천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방하천,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효율적인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이력관리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하천공사 이력공개 요청시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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