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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55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0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 지역 내 하천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방하천,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

. 효율적인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4)

.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이력관리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하천공사 이력공개 요청시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

.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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