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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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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3호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안 제5조) (안 제6조)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경비보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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