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48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18022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3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근무환경, 지원신청, 지원범위, 전문기관 지정 등 근거조항을 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특수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나.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전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안 제6조)
  다. 장애인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시가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경비보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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