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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41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9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

.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myso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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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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