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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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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9호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시행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 회의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myso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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