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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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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2호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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