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5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0227).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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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2호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市가 수행하는 인권 시책에 대해

시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권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함.(안 제1조의2)
  나. 인권의식 향상 노력 등 시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다. 시민의 인권에 관한 다른 조례 제·개정 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의3)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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