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6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8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가 다가옴에 따라 매수청구 신청 감소로 인해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기능이 한계가 있어 세입 및 세출 범위를 확대하여 계획적인 사업 시행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특별회계 세출 범위 확대에 따른 제명 및 목적 변경(안 제1)

.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보상에 대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를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안 제3)

. 특별회계 세출 범위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로 확대(안 제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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