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296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7호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다.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