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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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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6호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수‧부상 등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및 실종아동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대의 역할과 임무범위 확대가 필요함. 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등 관리·운영의 주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리주체의 명시 및 수상구조 시설‧장비 확충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물놀이 장소, 관리주체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의2) 나. 관리주체가 물놀이 장소에 수상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명시하는 등 규정을 확대 정비함.(안 제5조) 다. 실종아동 찾기·보호 등 수상구조대 임무를 추가 규정함.(안 제8조) 라. 수상구조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조) 마.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정비함.(안 제1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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