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2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6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수부상 등 각종 물놀이 안전사고 및 실종아동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상구조대의 역할과 임무범위 확대가 필요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등 관리·운영의 주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리주체의 명시 및 수상구조 시설장비 확충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물놀이 장소, 관리주체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의2)

. 관리주체가 물놀이 장소에 수상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명시하는 등 규정을 확대 정비함.(안 제5)

. 실종아동 찾기·보호 등 수상구조대 임무를 추가 규정함.(안 제8)

. 수상구조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

.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정비함.(안 제13조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cooljjw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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