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0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022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1호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갈등관리전문기관을 지정·운영토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해촉,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의3∼제6조의5)
  나.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