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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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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38 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업과 요구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부산시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토록 수정 (안 제3조) 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환경개선 및 이동지원, 장애동료간 상담, 교육 및 훈련 등 일부 수정 (안 제 8조 2~4호) 다. 탈 시설을 위한 자립으로 내용 수정(안 제 8조 9호)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수정(안 제12조②항 1~6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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