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4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38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227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업과 요구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39조의2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부산시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토록 수정 (안 제3)

.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환경개선 및 이동지원, 장애동료간 상담, 교육 및 훈련 등 일부 수정 (안 제 82~4)

. 탈 시설을 위한 자립으로 내용 수정(안 제 89)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수정(안 제12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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