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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 밖 유·소년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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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40 호 부산광역시 학교 밖 유·소년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밖 유·소년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유·소년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2. 개정취지 학교 밖 유소년 체육 지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부산시 유소년의 체력향상과 스포츠 도시 부산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학교 밖 체육지도자에 대한 필요한 시책 등 수립,추진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사항 명시(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 마. 구·군의 지원사항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학교 밖 유·소년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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