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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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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39 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실내테니스장 조기 시간대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통해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실내테니스장 조기 이용시 주간이용료의 100분의 50경감 (안 별표4 제1호 비고 제6호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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