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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8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37호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에서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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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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