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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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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37호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에서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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