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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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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36 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이상의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병원·학교·공사장 등 조치권고를 받은 기관 등에서 권고한 사항의 조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요령을 홍보하도록 정함 3. 주요내용 ○ “나쁨” 이상의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한 때 권고사항의 조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제2항) ○ 시민행동요령 홍보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m0412@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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