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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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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 - 35호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요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강 증진 및 노후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장이 부산광역시 장기요양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을 규정함 나. 안 제5조(지원사업) : 시장은 노인등의 온전한 심신상태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다. 안 제6조(장기요양기관 인증제) :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라. 안 제7조(지원대상자 확대) : 법에 근거된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등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수요자 조기발굴과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사례관리 등의 사업 시행 마. 안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교육, 상담 등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바. 안 제9조 (업무의 위탁) :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시행업무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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