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4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34호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조 책무범위 확대.(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방안 포함.(안 제4조)

다. 감염병 예방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라.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의 4~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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