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2.27 조회수 : 328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34호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조 책무범위 확대.(안 제3조) 나.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방안 포함.(안 제4조) 다. 감염병 예방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5조) 라.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위탁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의 4~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sangeun@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