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2.26 조회수 : 319

입법예고문(2018-23호,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3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통일교육 지원법8조에서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통일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 부산지역 각급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여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일교육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통일교육 계획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함(안 제5)

.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표창하도록 함(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 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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