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2.26 조회수 : 315

입법예고문(2018-22호, 정책연구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2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2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25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나라 정책연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기관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스템적으로도 탑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교육청 자체 정책연구의 서비스 향상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시교육청에서 사전 심의하여 수행한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3 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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