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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2.26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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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2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25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나. 그러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정책연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기관 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스템적으로도 탑재가 불가능한 상황임 다. 이에 교육청 자체 정책연구의 서비스 향상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시교육청에서 사전 심의하여 수행한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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