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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1.10 조회수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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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16 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여 개별 사용요금에 대한 납부가 가능하나 단독주택은 하나의 계량기로 여러 입주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수도요금 분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단독주택도 세대별계량기 설치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세대별계량기 설치 대상을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m0412@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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