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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8.01.10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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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8-17 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태종대 유원지의 관광활성화와 시민의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야간에 출입하는 차량입장료를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고, 출입가능한 차량범위를 15명이하의 승합자동차에서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중형 승합자동차까지로 확대코자 함 3. 주요내용 ○ 태종대 유원지 야간 차량입장료를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고, 야간에 입장 가능한 차량범위를 승차정원 15명이하의 승합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대형승합차를 제외한 승합차” 로 확대하였음(별표 2 안제39조제3항 관련 유원지 차량입장료) ○ 비고 제4호에 관련조문을 현행의 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m0412@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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