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890

180109 (4) 입법예고문(2018-15호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5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단위로 산정하는 현행의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은, ‘사립초와 공립초’, ‘자사고 또는 특목고와 일반고특성화고와 일반고등 수업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학교 간 전출입 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수업료 산정을 일할계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생이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그 수업료의 산정은 일할 계산으로 함(안 제4조제3항제3)

. 안 제4조제3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수업료의 산정을 일할로 계산한 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반환도 일할로 계산함(안 제6조제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 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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