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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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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공개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나아가 급식업체 및 유통차량의 CCTV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학교급식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서와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품목별․납품업체별 계약 현황을 공개대상에 포함함(안 제6조1항) 나. 급식업체의 동의를 받아 급식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업체 및 유통차량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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