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96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지능이나 시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이 상당수임에도 해당학생의 판별 및 교육․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난독증 의심’ 학생이 474명, △‘난독증 추정’ 학생이 204명으로 총 678명임 나. 난독증은 일반적인 학습장애와 달리 조기치료가 중요함에도 난독증 진단 및 교육․치료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 다. 이에, 난독증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 우수자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난독증’ 및 ‘난독증 학생’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난독증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마. 난독증 학생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학부모 상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바.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사. 난독증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아. 단위학교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