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96

180109 (4) 입법예고문(2018-13호,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능이나 시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학생이 상당수임에도 해당학생의 판별 및 교육치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난독증 의심학생이 474, 난독증 추정학생이 204명으로 총 678명임

. 난독증은 일반적인 학습장애와 달리 조기치료가 중요함에도 난독증 진단 및 교육치료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난독증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 우수자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난독증난독증 학생에 대해 정의함(안 제2)

. 난독증 학생에 대한 조치 및 시책 마련,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난독증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임(안 제4)

. 난독증 학생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 실시, 검사결과 학부모 상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임(안 제5)

. 난독증 학생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

. 난독증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7)

. 단위학교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임(안 제8)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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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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