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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54

180109 (4) 입법예고문(2018-12호,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서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통일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나. 부산지역 각급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여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통일교육 계획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함(안 제5조)

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표창하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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