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5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01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1호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타 시도 국기 사랑 지원 조례와 상위법 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목을 “국기의 게양일”로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함(안 제5조)
  나. 국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국기선양사업에 국기보급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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