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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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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1호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 기타 사항
붙임: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