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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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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0호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 기타 사항
붙임: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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