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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41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1801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10호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2. 제안이유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여론조사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6조)
  다. 조사결과의 공개 대상, 비공개의 사유 등을 명시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여론조사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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