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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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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9호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물 철거공사는 추락이나 붕괴 등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물 철거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장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철거공사관계자는 해당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주민 또는 철거공사관계자는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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