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6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9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물 철거공사는 추락이나 붕괴 등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물 철거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

   시장은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 규정함(안 제4)

  ○ 철거공사관계자는 해당 철거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

  주민 또는 철거공사관계자는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우려될 경우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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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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