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8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8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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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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