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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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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8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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