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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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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7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안 제5조) ○ 간접흡연 방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권고(안 제6조)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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