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38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안 제5)

간접흡연 방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권고(안 제6)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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