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41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7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안 제5조)

○ 간접흡연 방지위원회 설치‧운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권고(안 제6조)

○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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