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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8.01.09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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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 - 6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주차장 이용정보를 공유하여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스마트 주차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차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장은 스마트주차장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주차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3) ○ 시장은 주차장 공유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주차장 공유 홍보 등 공유 촉진 시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2) ○ 스마트주차장을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도를 100분의 95이하로 정함. (안 제17조제1호마목, 제18조제1항제2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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