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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1.08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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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4호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외출하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신설함(안 제1조의2) 다.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등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라.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smccoy@korea.kr) 또는 전화 (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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