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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1.08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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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호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 “고용우수기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고용안정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우수기업 예우‧지원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고용우수기업의 육성 및 예우‧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기업 홍보,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경비 지원과 취득세 면제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전화 (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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