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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8.01.08 조회수 : 30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3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확대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고용안정”, “고용우수기업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

. 고용안정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우수기업 예우지원 등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고용우수기업의 육성 및 예우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

. 고용우수기업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기업 홍보,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경비 지원과 취득세 면제 등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전화

(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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