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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17.12.06 조회수 : 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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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39호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0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학원ㆍ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의료실비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학원의 시설규모 및 교구기준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나. 현행 조례에서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 조치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 1명당 의료실비 보상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제3호 신설). 나.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을 “강의실의 조명도”로 변경함(안 제4조제5호). 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삭제). 라.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조항을 신설하여 채용과 해임 시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 통보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함(안 제8조2 신설). 마.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하던 교습시간의 제한(05:00~22:00, 단 고등학생 대상 05:00~23:00)을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를 경고 및 시정명령,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 등록말소(폐지)로 하되, 시정명령, 교습정지 및 교습중지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사.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11조의2 신설). 아.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와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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